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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노무사 한자표기 법전 제공 관련 안내
○ ‘13년도 노무사 2차시험 시험용 법전은 시험시행일 기준 시행중인
법령을 수록(법전 제작후 법령개정시 추록분 제공)하였으며 법전에
수록되는 31개 법령 중 헌법 등 8개 법률이 현재까지 법률용어
순화정비(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법령 개정)가 이루
어지 않아 법령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한자로 표기되었음
※ 사법시험, 변리사시험도 한자표기 법전을 제공하고 있음
○ 시험의 신뢰성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한자가 포함된 8개 법률에
대하여는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별도 제공(추록형식)할 계획임
※ 헌법, 민법,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,
노동위원회법, 소액사건심판법, 행정소송법, 행정대집행법
○ 법령원문과 같이 한자 표기로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
단어와 그 뜻의 혼동을 방지하고 동시에 한자표기 법률의 한글변환
제공으로 수험자의 수험편의를 돕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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